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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 자격

#@!165 2021. 1. 5. 14:47

실업급여 수급 조건 자격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경제정부, 교용인, 피고용자가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사회 보험제도의 하나입니다. 근로자가 시작할 경우 일정 금액 지급을 받는 것으로 1996년 7월부터 실시가 되었습니다. 구직급여, 상병급여, 취직 수당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 퇴직일 이전 1년 6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단, 초창기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 정당한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 
  • 퇴직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및 수급
  • 재취업 의사와 구직능력이 있지만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실업 급여 변동사항

 

초단기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수급 요건 완화

초단기 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유급 근로일 산정 기간 확대

 

지급액 산출 방식

 

지급액수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소정 급여일수

상한액 하루 66,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화면 좌측 상단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메인화면 좌측 중앙 실업급여 신청란 아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클릭을 합니다. 교육 시청 완료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자격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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